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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방문요양, 목욕, 간호서비스 이용에 관한 내용

제11조 (계약목적) 

1. 고령이나 노인성질환 등으로 혼자서 일상생활을 수행하기 어려운 노인들 중 장기요양등급을 받은 자들에게 방문요양급여를 제공하여 삶의 질을 향상시키고 그 가족의 부담을 덜어주기 위함이다.

2. 계약을 함으로써 서비스 제공을 명확히 하고 이견 혹은 문제 발생 시 근거자료로 사용하기 위함이다.

 

제12조 (이용계약) 

1. 이용계약은 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 따라 1~5등급을 받은 수급자 본인 혹은 보호자와 계약한다.

2. 서비스 이용 전 이용계약서를 작성한다.

3. 계약서에는 계약기간, 급여종류 및 범위, 급여비용, 개인정보보호, 계약의 해지, 배상책임 등의 내용을 포함하여 작성한다. 

4. 수가변경 및 본인부담율 변경 시 계약서를 재작성하지 않고 방문요양·방문목욕 급여비용 본인부담금을 첨부한 변경계약서를 작성한다.



제13조 (계약기간) 

1. 계약기간은 장기요양 인정서의 유효기간으로 한다. 

2. 계약기간은 당사자 간의 협의에 따라 변경할 수 있다.

 

제14조 (기관의 기본 책무)

1. 방문요양급여 제공 계약내용을 준수한다.

2. 급여제공 중 수급자에게 신변 이상이 생기는 경우 즉시 보호자에게 알리며 전반적으로 수급자의 요청에 협조한다.

3. 수급자의 비밀유지를 지키고, 노인학대 예방 및 노인인권 보호를 준수한다.

 

제15조 (수급자 또는 보호자의 책임이행)

1. 수급자의 신변 또는 이용의뢰서 및 신청서 등에 기재된 사항이 변경된 경우 즉시 기관에 통보한다.

2. 급여제공 시 발생할 수 있는 비고의적인 사고나 부상에 대해 기관에 책임을 묻지 않는다.

3. 월 이용료를 성실히 납부해야 하며, 방문요양 급여범위 내 급여이용을 준수해야 한다.

 

제16조 (신원인수인의 권리 및 의무) * 신원인수인=보호자

1. 신원인수인은 기관에 수급자의 급여제공에 관련된 자료 및 정보를 제공받고 건의사항 등을 요구할 수 있는 권리가 있다.

2. 신원인수인은 기관과 장기요양요원의 서비스에 적극적으로 협력하고 수급자의 월 이용료 등의 부담 의무가 있으며, 인적사항 등 변경 시 즉시 기관에 이를 통보하여야 한다. 

3. 신원인수인은 장기출장 등으로 보호자의 의무 이행이 어려울 시 대리인을 선정할 의무가 있다.

4. 신원인수인은 서비스 제공 시 발생할 수 있는 비고의적 사고나 부상에 대해 기관에 책임을 묻지 않고, 분실, 파손, 부상 등의 사고를 미연에 예방할 의무가 있다. 

5. 신원인수인은 수급자가 병원 입원 시 간호 및 간병, 비용, 퇴원 등 모든 것에 대한 책임의무가 있다. 

 

제17조 (계약의 해지 요건) 

1. 계약의 해지는 수급자 본인과 그 가족의 의사를 우선으로 한다.

2. 기관은 다음과 같은 경우에 계약해지를 결정할 수 있다.

① 계약기간 만료 혹은 수급자가 등급외자로 등급이 변경되거나 시설로 전원하거나 사망한 경우

② 전염병 등의 질병, 폭행, 폭언, 성희롱 등으로 요양보호사에게 피해를 줄 수 있는 경우

③ 기타 본 사업의 운영에 지장을 초래하여 종결이 필요한 경우

 

제18조 (계약해지의 절차 및 기한) 

1. 수급자(보호자)는 계약해지 사유 발생 시 장기요양기관에 통보하여야 하며, 기관 또한 부득이한 경우 서비스 제공을 지속할 수 없을 시 수급자(보호자)에게 바로 알려야 한다. 

2. 수급자(보호자)가 계약을 해지할 경우 대면 혹은 메시지로 명확한 해지 의사를 전달한다.

3. 사전 납부된 이용료가 있을 경우, 계약해지일까지 총 이용비용을 정산하고 남은 잔액을 서비스 종류 후 30일 이내에 계좌로 지불한다.

 

 

 

이용료 등 비용에 대한 변경 방법 및 절차 등에 관한 사항 

제19조 (이용비용 및 수납) 

이용비용은 ?노인장기요양보험법? 및 ?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?의 관련규정을 따른다. 

1. 월 이용료: ?노인장기요양보험법?에서 정하는 아래의 수가를 기준으로 등급별 한도액에 따른 급여제공일수로 산정한다. 

① 장기요양등급별 월 한도액 및 본인부담금은 첨부된 본인부담금 표에 따른다.

② 방문요양서비스의 서비스 제공시간에 따른 급여비용 가산은 [표1]에 따른다.

 
[출처] ★장기요양급여 이용계약에 관한 사항★|작성자 방문요양 031-851-4132